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28 2019가단1007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