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529 (2013.12.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차량판매가격 할인액 및 차량부대장치 설치비 등 지원액은 자동차 판매실적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모집수당(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2511 / 조심2012서3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자동차의 국내 판매업체인 OOO주식회사 OOO지점의 영업사원으로 2010년도에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을 지급받았고, 자동차 할부(리스)금융을 알선해주고 OOO 등 3개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수입금액(금융알선수수료)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간편장부에 의해 필요경비 OOO원을 계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과다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후 필요경비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하여 2011.10.26.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2.1.2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은 자동차 판매와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근로소득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수입금액(금융알선수수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에는 현금‧할부‧리스판매의 3가지가 있는데 현금판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상여금)만 지급받지만, 할부나 리스판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상여금) 외에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사업소득(수수료)을 추가로 지급받는데 청구인의 2010년 총수입금액 약 OOO원 중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기본급)은 차량판매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원(상여금O,OOOO원, 수수료 OOO원)은 차량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인바,
차량판매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기본급과 현금판매시 지급받는 상여금(차량가격의 약 0.5%~1%)이 미미하여 동 금액만으로 고객에게 지원하기에는 부족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이라 관련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도 없어 고객에게 할부나 리스판매를 권유하여 이로부터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고객의 지원에 사용하는 실정(할부나리스에 의한 구매자에게 더 많이 지원)이므로 쟁점금액은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차량을 할부나 리스로 판매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동 비용이 금융알선수수료와 무관하다 하여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장부와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해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계상한 쟁점금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 판매과정에서고객과의 약정이나 약속에 의해 통상적으로 지출되거나 제공되는 차량가액 할인액, 등록비 지원액, 차량부대장치 설치비, 차량썬팅비,차량용품 지원비, 소개비 등으로 동 지출액은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소득(금융알선수수료)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등의 일부분이 지워져 있어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증빙상 수기로 기재된 지급자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며, 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계정별원장, 계약확인서, 리스계약서 등은 쟁점금액이 할부금융 알선에 따른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않아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간편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금융알선수수료)을 계산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동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동차 영업사원 종합(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여부 점검” 공문(신고분석1과-5310, 2011.10.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중 할부금융을 연결시켜 주고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는 수수료수입과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한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2011년 10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한 사업소득자료 조회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총수입금액 내역
(4)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2010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필요경비 내역
(5) 청구인은 은행 거래내역 사본, 리스 및 할부고객 계약서 확인서(품의서), 계정별 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등의 일부분이 지워져 있어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증빙상 수기로 기재된 지급자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며, 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계정별원장, 계약확인서, 리스계약서 등은 쟁점금액이 할부금융 알선에 따른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6)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차량을 할부나 리스로 판매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쟁점금액이 차량을 할부나 리스로 구매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지출된 비용인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결국 청구인이 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경우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청구인의 2010년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2511, 2013.4.17., 조심 2012서3094, 2012.11.2.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