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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09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2. 2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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