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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21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79,9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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