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21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79,9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79,9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