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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6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그리고 편취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의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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