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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아직 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 5. 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29 차례 마카오로 출국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그 도박 횟수나 사용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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