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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30979
집행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합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였다가 2012년경 이혼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8. 19.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이하 ‘이 사건 외국법원’이라 한다) BC518701호로 어음금 청구소송(Breach of Promissory Note)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원에 위 사건 소장(Complaint) 및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소하지 않으면 결석재판 등이 선고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환장(Summon)을 2013. 8. 25. 피고에게 송달하였다는 송달증명서(Proof of Service, 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송달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송달증명서는 'E'라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데, 주소지 ‘F'에서 피고에게 소장 및 소환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응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국법원에 결석판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외국법원은 2013. 12. 19.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제585조 제(b)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25,750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석판결(Default Judgment, 이하 ‘이 사건 외국재판’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외국재판에 기한 집행판결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및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여 응소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외국재판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집행판결을 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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