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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누5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5.10.1.(761),1256]
판시사항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을 외면한 채 단순히 지목이 같은 인근토지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양질의 점토가 다량함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적벽돌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토지에 함유된 점토가 토지와 독립하여 별개의 보상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토의 존재와 토지소유자들의 이용계획등에 비추어 수용재결당시 위 토지의 가격이 인근 일반토지의 가격에 비하여 상승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므로 위 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한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이 없이 단순히 지목이 같은 인근의 일반토지가격을 비교한 유추가격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78.5.20.경 적벽돌의 원료가 되는 양질의 점토가 다량함유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적벽돌 공장을 신축하고자 같은해 7.경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위 토지를 포함한 광주시 북구 본촌동지구가 공업용지조성계획지라는 이유로 불허가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서 적벽돌 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반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광주시장이 1979.8.24 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를 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공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든지 그 토지에 함유된 점토에 대하여 보상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피고는 기업자인 광주시장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그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나 원고들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수용재결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같은 인근토지의 일반적 용도에 따른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토지가격을 유추한 2개의 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함유된 점토가 토지와 독립하여 별개의 보상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토의 존재와 원고들의 이용계획 등에 비추어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인근 일반토지의 가격에 비하여 상승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위 사정들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이 없이 지목이 같은 인근의 일반토지의 가격을 비준한 유추가격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점토질이 토지와 독립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지만 결국 피고의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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