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종로2가 방면에서 낙원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교봉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뒤에서 오던 피고인 차량에 허리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경혈 침술, 투자법 침술, 간섭파 요법, 경피경근온열 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의 딸은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두드렸지만 피고인은 차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쪽에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리운 전기사에게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수사 과정 내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