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073 (1990.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47.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4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3.1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90.1.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27,800원 및 동방위세 9,105,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14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172,5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89.3.1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176,250,000원에 양도하고 90.2월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14, 172,500,000원에 취득하여 89.3.1 176,2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양수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양도당시 거래시세가 평당 3,000,000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인 평당 2,350,000원은 신빙성이 없으며, 보유기간동안 은행예금 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한 172,500,000원에 취득하여 176,250,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9.14 취득하여 89.3.1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가액 55,749,839원, 양도가액 132,728,806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0.2.6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2,500,000원, 양도가액 176,25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72,500,000원에 취득하여 176,25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거래가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하였으나 그들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한편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의 거래시세를 보면 평당 3,000,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평당 2,3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주장과를 비교하여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