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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6:20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영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7km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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