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1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가) 피고인이 CS, CT, CU(이하 ‘CS 등’이라 한다)에게 출자금 각 300만 원을 증여하여 납입하게 하고 CS 등 명의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D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정명령,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설립등기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적법하게 CV한의원, CW지부 CX의원, L의원,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들’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는 의료법위반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는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담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