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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05 2019가단33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2391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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