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4.6.2.원고들에대하여한휴게음식점폐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한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용도의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장어구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13. 10. 30. 피고에게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휴게음식점으로 한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사업의 종류를 음식업, 부동산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순번 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1 2013. 12. 1.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영업정지 7일 2 2014. 1. 10.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1차) 휴게음식점영업 업종명 미표시 과징금 1,020만 원 2014. 1. 21.(변경처분) 영업정지 15일 (변경처분) 3 2014. 1. 21.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2차) 영업정지 1월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장어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4. 3.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건물 및 영업시설 일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 아래 특약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2014. 4. 10.경부터 원고들이 하던 영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식당 내 영업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장어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식당영업을 하◆ 특약사항
1. 보전녹지 1종근생(휴게음식점)으로 주류판매 허용안됨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임차인은 이를 알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후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민ㆍ형사상의 일들을 임차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