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김해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능동삼거리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김해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 기타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진단서(E)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자동차 운전면허증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