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3행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청산조항‘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관련 법리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함)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은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