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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본 건의 다툼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949 | 상증 | 1998-08-21
[사건번호]

국심1998중0949 (1998.08.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닌 의제증여인 바, 당해자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주택의 전세금 해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5서3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0.1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99㎡ 및 주택 65.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5.6.1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해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91.10.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7.12.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5,92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 주택의 관리목적상 명의수탁한 것을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며,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외 OOO의 남편 청구외 OOO는 이미 2주택 소유자였다.

(2) 가사,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실질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전세금 40,000,000원을 제외한 62,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시누이와 올케간으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우려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인 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한하여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된 당해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전세금 해당액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는 「권리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91.10.1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97.12.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5,92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당시 청구외 OOO의 남편 OOO가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6.7.9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같은곳 소재 OOOOO OOO OOOOO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OOOO OOOOO OOO OOOOO를 77.4.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외 OOO 부부는 이미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이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쟁점주택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할 경우 쟁점주택의 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이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이 쟁점주택의 임대에 따른 소득세의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살펴보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소유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5서3912, 96.6.17)

(4) 한편,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실질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전세금 40,000,000원을 제외한 62,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외 OOO의 남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총 102,000,000원에 취득계약을 하고 그 중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제외하고 62,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펴보건대, 이 건과 같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닌 의제증여인 바, 당해자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같은뜻 국심 90서2671, 91.2.11)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전세금 해당액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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