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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47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F에게 고소 전후로 이 사건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무상대여란 금품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출연 없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는 그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가의 출연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383 판결). 비록 피고인이 F의 고소 전후로 F으로부터 이자조로 4,600만 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F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지급 약정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위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3. 31. F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금전 차용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고소일까지 F에 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F으로부터 이자 지급을 독촉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그 후 F이 이자 지급 등을 요구하여 이 사건 고소 이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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