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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2169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1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3,18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9. 18. 설립되어 2017. 9.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6. 4. 25. D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매월 25일 지급)에 임차하여 점유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6. 19.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0. 4.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6.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20. 6.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영업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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