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09년 7 월경부터 2009년 9 월경까지만 G를 통해 거래를 하였고 2009. 10. 1. 이후 부터는 G를 통해 거래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 가치세 포탈 세액 중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의 G의 매출액 30,764,985,660원에 대한 부가 가치세 3,076,498,566원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및 벌금 3,80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또 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