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2.09 2016나13528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16. 7. 14.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이 법원의 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일인 2016. 11. 25.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