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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9 2015노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제1 원심판결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채팅방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자신이 피고인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2013. 8. 16. D빌라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타서 들고 있던 종이에 싼 칼을 들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항의하였고 자신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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