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제1 원심판결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채팅방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자신이 피고인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2013. 8. 16. D빌라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타서 들고 있던 종이에 싼 칼을 들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항의하였고 자신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