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04 | 소득 | 1990-12-17
[사건번호]

국심1990서2104 (1990.1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120조동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69.4평)을 87.9.26부터 90.9.25까지 3년간 청구외 OOOO 인터내쇼날 인크에게 임대하고 발생한 97,203,600원(미화 $120,600)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중 과세기간이 도래한 87년도분의 수입금액은 10,829,990원, 88년도분의 수입금액은 32,401,200원으로 각각 안분계산한 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87년도와 88년도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0.4.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4,884,570원(87년 귀속분 : 3,074,560원, 88년도 귀속분 : 11,810,010원) 및 동 방위세 3,050,680원(87년 귀속분 : 633,730원, 88년 귀속분 : 2,416,95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3 심사청구를 거쳐 9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인 강남구 OO동 OOOO OO OO을 직장관계로(OO중공업 OO근무) 처와 어린자녀들이 단독주택에 살수 없어서 성동구 OO동 OOOO OOOOOO OOO OOOO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기간은 남아 있고 동 아파트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를 다시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 소유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은 동 주택의 수리, 보수유지비 및 아파트의 임차료(과세기간중의 비용은 87년도에 13,740,257원, 88년도에 28,638,853원)로 충당되어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것으로 제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면, 88.1.25 청구인의 처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전세계약서로 성동구 OO동 O OOO OOOOOO OOO OOOO를 전세금 70,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7년과 88년도에 월세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또 수리비와 유지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관련 장부나 지출에 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은 소득세법 제120조동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주택(69.43평)을 87.9.26부터 90.9.25 까지 3년간 청구외 OOOO 인터내쇼날 인크에게 임대한 수입금액 97,203,600($ 120,600)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기간이 도래한 87년분의 수입금액은 10,829,990원, 88년도분의 수입금액은 32,401,200원으로 각각 안분계산한 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87년도분 : 6,866,213원, 88년도분 : 20,542,36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임대수입금액으로 임대주택의 수리 및 유지비, 아파트의 임차료 등의 비용(87년도분 : 13,740,257원, 88년도분 : 28,638,853원)에 충당하였으므로 동 비용은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령인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및 동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을 모아 보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인정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받으려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실지조사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비치기장된 장부의 제시는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주장의 비용항목중 장판과 도배(87년도분 : 4,778,000원, 88년도분 : 5,270,000원) 및 건물페인트칠(87년도분 : 1,893,600원, 88년도분 : 2,568,000원)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면, 88.1.25 청구인의 처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성동구 OO동 O OOO OOOOOO OOO OOOO를 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 건 임대주택과 무관한 것이며, 위 간이세금계산서상의 비용발생내용도 87년도에 도배와 페인트칠을 하고 8~9개월만에 다시 도배와 페인트칠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동 간이세금계산서의 비용이 이 건 임대주택에 공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타의 거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제시 증빙만을 가지고는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