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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974 | 양도 | 2010-11-29
[사건번호]

조심2010중1974 (2010.1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고령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자들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6중098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968,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23. 아버지 최OOO에 양도(수용)하고 2009.1.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동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4.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968,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인 부친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인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농업만으로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 쟁점농지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며, 제시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8.23. 아버지 최OOO으로부터 상속(등기부상 등기원인이 2000.9.18. 증여로 등재)받은 쟁점농지를 2008.12.4. OOO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동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4.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968,60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인 부친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인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농업만으로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 쟁점농지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사업부지로 사용한 OOO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거 쟁점농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30.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세청 TIS(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1.11.1. 부터 OOO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수입금액)은2002년 118,081천원, 2003년 102,341천원, 2004년 186,996천원, 2005년 250,031천원, 2006년184,465천원, 2007년 202,852천원, 2008년 243,933천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촬영하였다는 쟁점농지 주변토지 공사전경이나, 배 저장창고, 배나무, 배즙포장박스와 배즙생산기계 및 부자재 등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최OOO이 청구인이 2000년 9월부터 2008.11.27.까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다고 기술하는 농지경작사실 확인서(작성일자 미상)와 쟁점토지의 수용관련 편입지내 물건보상담당인 OOO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경작을 하였고 재배 및 수확한 과실(배) 등을 판매하고 가공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배를 재배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발급한 계산서(4,540,000원)를 제시하였고, OOO 등이 연대로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 과수원에서 겨울을 제외한 시간을 거의 과수원에서 경작하였다”고 기술한 개인사업장 근무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배를 매출하였다며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출장상 매출연도의 표기는 없이 월일의 표시만 있고 쟁점농지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1990.4.5.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OOO하며 쟁점농지를 포함한 피상속인 소유 6필지 토지 모두 배농사 밭으로 정리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사진자료 상으로 피상속인 소유 6필지 토지는 이용현황이 농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1995.3.29. OOO에도 동일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아) 2010.10.11. OOO외에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1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규정에서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바, 종전규정은 상속인의 경작여부에 따른 양도기한(3년)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법령사항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중 제조업OOO을 영위하면서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피상속인인 최OOO이 1973년부터 사망시점까지 통상적으로 현지 농민만 가입하는 와부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된 점, 피상속인이 1988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해 오면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운영한 목장업과 농업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1990년과 2010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농지전용현지확인검토사항(확인자 : 농지관리위원장, 검토자 : 산업계장)에서 쟁점농지의 이용현황이 농지로 확인되는 점, 고령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자들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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