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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20
명의신탁부동산이익분배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76.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6.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7. 4.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원고로부터 1985. 1. 11. C, 1999. 4. 14. D, 1999. 4. 14. E을 거쳐 2002. 9. 26. 피고로 순차 이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인 E이 피고와 공모하여 임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955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도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E과 피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있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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