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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2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소유의 밭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E 부동산에서 만난 적이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시간미상경 위 밭에 시설된 저온저장고에 표고버섯 700kg을 보관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출하한 표고버섯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게 되면서 저장 공간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표고버섯 일부를 하우스로 꺼내놓아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하게 되자, 그곳 본부장 F과 직원 G에게 관리동과 저온저장고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철거할 테니 비워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3. 7. 29. 13:40경 위 밭에 찾아가서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관리동에 설치된 차단기의 구리선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하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서 버섯재배하우스 첫번째 메인함에 설치된 관리동과 저온저장고로 연결되는 전기선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표고버섯재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창고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I 본부장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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