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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3 2015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0:43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서부발전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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