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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 비 천’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통 통만두’ 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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