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3:54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경원대로 813-9에 있는 청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