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44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8,11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9.부터, 23,243,3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