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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02 2015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23: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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