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1969 (1990.0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용료를 면제받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따른결정]
국심1991전0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제주도 OOO시 OO동 OOOO OOOO에서 해저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유선부두 건설을 위하여 88.8.1자로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88.12.14자로 항만공사의 준공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항만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킨데 대하여 89.3.6자로 89년 수시분(88년 제2기 해당분)부가가치세 41,053,6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5 심사청구를 거처 8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항만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국가로부터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보상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가에 귀속시킨 당해 항만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해 항만시설물 공급을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요하여 OOO항 유선 부두 항만시설물을 준공하고 동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 채납함과 동시에 88.12.13부터 98.12.12까지 10년간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전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실이 제주지방 항만청장의 공문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항만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88.8.1 항만 공사 시행허가를 얻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항만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동 시설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이를 국가에 인도 또는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국가에 귀속된 쟁점 항만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항만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88.12.13-98.12.12)동안 사용료를 면제받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시설의 공급대가로서 동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해 항만시설물을 국가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8광 967, 88.11.21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