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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21:45 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상호 불상의 라이브 까페부터 같은 구 탑 연월 곡 길 85-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0 쪽, 14 쪽)

1. 실황 조사서

1. 사진 설명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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