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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83.6.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4.21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93.4.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337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부3337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 등을 74.3월 자녀인 ○○,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가 83.6.30 청구외 ○○,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93.4.21 이를 다시 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토지를 자(子)에게 증여후 9년이 경과하여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당사자인 부자(父子)가 궐석재판을 통하여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반환받았던 것으로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당해재산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특정재산만을 명의 신탁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子) 명의의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 대지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93.3.19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93.4.21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子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父)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2.16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74,18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1 이의신청 및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권리자는 청구인인 바 형식상의 명의만을 청구인의 자(子) OOO에게 신탁하였던 것인 바 86.7.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고 피고를 OOO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7.2.28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93.4.21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당초부터 청구인이 관리해 왔고 쟁점토지의 임대수입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74.3월 자녀인 OOO,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가 83.6.30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93.4.21 이를 다시 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를 자(子)에게 증여후 9년이 경과하여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당사자인 부자(父子)가 궐석재판을 통하여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반환받았던 것으로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당해재산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특정재산만을 명의 신탁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83.6.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4.21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93.4.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61.3.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4.3.23 청구인의 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83.6.30 청구외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子)를 피고로 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3.3.19 승소판결을 받아 93.4.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을 피고로 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93.4.2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 판결내용을 보면 소송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子) OOO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데 따른 것으로 동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권리자는 청구인이고 형식적인 명의만을 자(子) OOO에 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자(子)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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