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086 (1998.12.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금융자산 중 000천원이 피상속인에게 단순히 명의신탁된 자산인 사실과 동 자금이 ○○건설(주)의 자산으로 분명히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①금융자산 중 000천원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이 환수해 갔다고 주장하는 00원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의 영수증만으로는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다 할 것이다.또한, ②금융자산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외 ○○가 환수해 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92.3.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2.4.14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OO투자신탁 OO내 지점에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된 여러개의 예금O좌와 그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당액이 출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당시(92.3.5) 보유잔액 2,743,901,458원(이하 “쟁점①금융자산”이라 한다) 및 상속개시일전 2년내 출금액 208,776,327원(이하 “쟁점②금융자산”이라 하고, 쟁점①, ②금융자산을 합하여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출금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97.12.10 92년도분 상속세 2,458,943,76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금융자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투자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며
(2)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②금융자산(208,776,327원)도 위 OOO가 투자하였던 자산 중 일부를 회수해 간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개인 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위 쟁점금융자산에서 인출한 208,776,327원 또한 위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융자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는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는「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O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 하고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 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O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O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들의 청구이유 및 소명자료 등에 의하면, 90.4.10 OO투자신탁 OOO 지점에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 명의로 3,010백만원을 입금하여 차명으로 관리하던 중, 93.10.2~93.10.20 사이 3차에 걸쳐 쟁점①금융자산 중 2,592백만원을 OO건설(주) 명의로 실명전환 후 출금한 사실, 위 입금된 3,010백만원 중 쟁점②금융자산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생존시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으로서, 쟁점①금융자산 중 2,592백만원은 93.10.2~93.10.20 사이 3차에 걸쳐 OO건설(주)에서 실명전환후 인출하여 청구외 OOO가 실질지배주주로 있는 OO건설(주) 법인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투자신탁 OOO 지점 통장사본(OO건설 OOO 명의 : O좌번호 OOOOOOOOOOOOOOO 등)과 OO은행 OO동 지점 OO건설(주) OOOOOOOOOOOOOO좌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서 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①금융자산 중 151,696,500원은 92.4.30 청구외 OOO이 환수해 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②금융자산은 청구외 OOO가 90.4.10 9,000,000원, 90.10.23 199,700,000원을 환수해 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작성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융자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2,000,000,000원, 청구외 OOO가 90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여 투자한 자산의 보유잔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는 바 없으며, 위 제시된 금융자료상으로 쟁점①금융자산 중 2,592,204천원이 OO건설(주)에서 실명전환하여 인출해간 사실은 인정되나 OO건설(주)에 모두 귀속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위 2,592,204천원중 1,890,520천원의 인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3차(91.1.10 : 50,000,000천원, 91.3.20 : 620,520천원, 91.6.10 : 770,000천원)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총 1,890,520천원을 대여하였으나 92.1.13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OO화학공업(주)의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OOO이 피상속인에게 투자하였던 위 2,000,000,000원 중에서 위 대여금을 변제키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이 투자한 자산중 1,890,520천원을 청구외 OOO가 인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와 OOO이 쟁점①금융자산을 피상속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 OOO와 OOO간의 금전대차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며(O약서상 대여금 1,827백만원과 실제대여했다고 하는 금액 1,890백만원이 상이함) 청구외 OOO이 당초 금전차용시 청구외 OOO 앞으로 발행했다는 92.2.10 및 92.3.20자 약속어음에 수취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①금융자산 중 2,592,204천원이 피상속인에게 단순히 명의신탁된 자산인 사실과 동 자금이 OO건설(주)의 자산으로 분명히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쟁점①금융자산 중 2,592,204천원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OOO이 환수해 갔다고 주장하는 151,696,500원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영수증만으로는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②금융자산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외 OOO가 환수해 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