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557 (1998.03.06)
세목
소득
요 지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이 수입시기인 것임.
회 신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또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건축감리회사가 감리계약을 체결한 직후 계약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발주자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계약후 현재까지 감리요원을 투입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용역비는 받지 못하였고 또한 받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태에서 감리업무를 계속수행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자에 계산서(청구)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비를 수령하는 때에 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약서에 의한 대금지급일자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을 받지못할 경우 처리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