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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6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2원심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2원심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1312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1735 사건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법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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