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829 (1989.08.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후 4-5년이 지나서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이때부터 농수로가 폐쇄되는등 농지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 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구체적 거증이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 소유인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5필지의 전답 3,049평방미터가 서울시 OOOO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이로 인하여 받은 권리면적 1,17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처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8년 5월 30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토지이고, 84년 이후에도 농지세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89.2.13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9,696,680원 및 동방위세 21,93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7.12.7 및 78.12.1 취득하여 양도당시까지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년 및 78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후 4-5년이 지나서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이때부터 농수로가 폐쇄되는등 농지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 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구체적 거증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77년 및 78년)한 후 양도(88.5.30)시 까지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고령(1907년생)이고, 쟁점토지와 원거리인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4-5년이 지나서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바 있고, 공고된 후 양도시까지의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