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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6 2015누22189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원고가 2015. 3. 19. 05: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2004. 9. 10.과 2010. 4. 20.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음주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직업 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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