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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0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위 동종전과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을 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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