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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상환시 증여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0937 | 상증 | 1999-08-07
[사건번호]

국심1999광0937 (1999.08.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보상금을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 OOO이 1994.4.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1993.9.11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 답 2,873㎡등 3필지 합계 6,1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수용보상금 1,147,304,500원중 채권으로 수령한 1,117,00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7.9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82,354,2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8.9.29 이의신청결정시 세액을 21,163,575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이의신청과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소득원이 없이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4,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27,500,000원을 차입하여 치료비등으로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바 있다. 또한 피상속인은 카톨릭신자로서 자원봉사단체인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29,000,000원, 후송차량(11,000,000원 상당)을 기부하였으며 성당에 10,000,000원을 헌금하였고, 20,000,00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사용한 위 합계 금액 131,5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차용금 원리금으로 68,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의하면 138,000,000원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동생들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4,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27,500,000원을 각각 차용하여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수용보상금으로 원리금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에게 68,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실제로 동생들로부터 차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채권자인 동생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93.10~94.3월 기간중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심장병어린이 수술비로 29,000,000원과 11,000,000원 상당의 후송차량을 기부하였으며, 평소 다니던 OO동성당에 십일조 등의 명목으로 약 10,000,000원을 헌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원봉사단체로 기부금 입·출금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후송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93.11.18부터 동 차량이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대장인 청구외 OOO 개인명의(자가용)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이 기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OO동성당에 헌금하였다는 10,000,000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상금으로 채무상환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3.9.11 쟁점토지 보상금(1,147,304,500원)중 채권으로 수령한 1,117,00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고, 1998.9.29 이의신청 결정시 동 보상금중 175,464,500원을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21,163,57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4,000,000원을 또다른 동생인 청구외 OOO로부터 27,500,000원을 차용하여 치료비등으로 사용한 후 상환하였으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40,000,000원을 기부하였고 OO동 성당에 10,000,000원을 헌금하였으며 치료비로 20,000,000원등 합계 131,500,000원(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OOO의 부채상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34,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대출 및 상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1992.12.22. 34,000,000원을 대출받아 1993.9.22 6,000,00원을, 1994.2.5 28,000,000원을 상환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채무약정서나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청구외 OOO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4,000,000원을 차용하고 상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27,5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토지보상채권 30,000,000원으로 상환하였다는 거증으로 채무변제사실확인서와 메모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메모장에는 1988.12.25부터 1992.10.5사이에 형님, 형수, 조카에게 합계 27,500,000원을 빌려준 것으로만 되어 있고 메모장을 작성한 사람과 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27,5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심장병어린이 수술지원 금으로 1993.10월부터 1994.3월 사이에 40,00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장 OOO의 기부금납입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조사에 의하면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측에서 기부금 입·출금에 관한 원시장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1993.11.8 구입하였다는 승합자동차(OOOO)도 청구외 OOO 개인명의(자가용)로 등록되어 있고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40,000,000원을 기부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평소 다니던 OO동성당에 십일조등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헌금하였고 피상속인이 암으로 사망하기 전 8~9개월 동안 치료비로 2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헌금사실을 알 수 있는 헌금납부확인서나 병원비와 약값등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전시 법령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토지보상금에서 차용금 상환 등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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