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384 (1995.07.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증자가 해외에서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9서03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일본국 기옥현 천구시 북원택 OO목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2.3.2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건물 지하2층 지상5층 1403.09㎡(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비 556,1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0.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04,903,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7 이의신청, 94.12.21 심사청구를 거쳐 9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한 이 건 부동산의 건축비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는 주소가 없는 재일교포로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비로 사용한 자금은 일본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국내에 들여온 것이고 설사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도 일본에서 증여받아 국내로 반입하여 온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92.3.25자로 신축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94년6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일본에서 차입한 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은행에 반입신고도 없이 국내에서 내국환으로 환전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어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당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재산을 일본국내에서 소유한 사실도 소명하고 있지 않고, 단지 청구인 명의로 국내에서 환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만이 인정될 뿐이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에 학생신분으로서 학업중에 있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국에서 소유한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였거나, 일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재산을 국내에 입국시 휴대하여 단지 청구인 명의로 환전한 후에 이를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는 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재일교포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제2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규정의 취지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를 받을 당시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자가 취득한 재산의 소재가 국내ㆍ국외를 불문하고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과세(무제한 납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자가 취득한 재산중에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제한적 납세)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보면 수증자인 청구인은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일교포로서,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92.3.25 청구인 본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 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비로 사용한 자금은 일본에 있는 청구인소유의 재산을 국내에 들여온 것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청구인이 재일교포인 청구인의 父 OOO의 재산을 국내 입국시 휴대하여 외화반입 신고없이 단지 청구인 명의로 환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반입ㆍ환전한 자금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국에서 증여받은 것이므로 한국내에서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하나, 일본국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우리 증여세 규정과 유사한 규정(일본국 상속세법 제1조의 2)이 있는 일본국에서 당연히 증여세가 추징되었어야 함에도 증여세 추징사실이 없고, 이럴 경우 명백히 증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일본국이나 한국 어디에서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청구인이 증여세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의도로 외화자금을 반입하였을 가능성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수증자가 해외에서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위 상속세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동지 : 국심 89서393, 89.6.2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