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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91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중 453,712,61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F에 대한 재활 등 지원사업과 회원의 권익신장활동을 통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B는 2007. 12. 29. 원고의 회장에 취임한 후 2011. 3. 29.까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C은 2011. 3. 29.까지 원고의 이사였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광고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E은 2011. 1. 25.부터 2011. 10. 21.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의 제11대 회장 선거 등 1) 원고는 2010. 12. 2. 제11대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는 종전 회장이던 피고 B와 G이 출마하였다.

투표 결과 G이 43표, 피고 B가 42표를 얻어 G이 제11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G은 2010. 10. 29. 원고의 제11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2) 피고 B는 위 선거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일부 대의원들과 함께 2011. 1. 13.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다음의 안건 등을 의결하고, 2011. 1. 17. 자신을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H, I를 원고의 이사로 등기하였다.

① 원고의 G 회장 당선 취소 및 피고 B의 제11대 회장 취임 승인 또는 선출 승인의 건 ② 신임이사 H, I 및 중임이사 I 선출의 건 ③ 신임이사 H, I 및 중임이사 J, 피고 B에 대한 등기부 등재의 건

다. 원고와 피고 D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1) 피고 B는 2011. 2. 16. 원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피고 D의 대표이사 피고 E과 피고 C이 있는 자리에서 액면금 1,746,881,820원, 발행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2) 피고 B, E은 2011. 2. 16.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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