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0. 소외 B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1,488㎡(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1. 10. 26. 소외 D에게 종전 토지를 매도하고, 2011. 11. 7. 소외 E으로부터 함안군 F 답 3,485㎡ 및 G 답 2,126㎡(두 토지를 합쳐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토 농지 취득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60,798,91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및 2015. 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2015. 9.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03,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7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G 답 2,126㎡에는 벼농사를 지었고, F 답 3,485㎡는 밭농사를 지어 마늘, 고추, 깨, 배추 등을 경작하여 직접 식생활에 이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