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4970 (2012.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김OOO의 경우, 분양대행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 유OOO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유OOO이 중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유OOO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11.5.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1.14. OOO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공인중개사 유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4. OOO호에 대한 분양권(건물 전용면적 84.54㎡,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삼성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이 2003.1.14. 쟁점분양권을 OOO원(3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납입금액 OOO원과 웃돈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1.5.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 작성당시(2002.12.4.) 국외(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OOO아파트 분양팀에 근무하는 김OOO에게 쟁점분양권의 매도권한을 위임하면서, 쟁점분양권의 웃돈을 OOO만원 받으면, 중개수수료로 김OOO에게 OOO만원, OOO공인중개사 유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당시 쟁점분양권의 중개를 담당하였던 김OOO과 OOO공인중개사 유OOO을 수소문하여, 김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로 OOO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OOO공인중개사 유OOO으로부터 OOO만원을 받았다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받았다.
따라서, 쟁점분양권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로 김OOO에게 2,500만원, OOO공인중개사 유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김OOO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001부터 2006년 기간동안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있는바, 쟁점분양권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OOO만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14. 쟁점분양권을 OOO원(3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납입금액 OOO원과 웃돈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보아, 2011.5.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김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11.6.2.) 및 영수증, 유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11.10.25.)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매계약서 내역
(나) 김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11.6.2.)에는 ‘본인(김OOO)은 2002.12.4. 쟁점분양권을 박OOO(청구인) 계약물건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유OOO과 함께 김OOO에게 전매하였으며, 전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2003.1.10. 본인(김OOO)이 중개수수료로 OOO만원을, 유OOO이 OOO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이라는 내용이, 김OOO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로 2003.1.10. OOO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유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11.10.25.)에는 ‘본인은 2002년에 OOO호에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OOO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김OOO에게서 쟁점분양권 전매를 의뢰받아 전매한 사실이 있으며, 프리미엄이 OOO만원이면, 김OOO이 OOO만원, 본인은 OOO만원을 받기로 하여, 2002.12.4.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년 1월경 본인은 중개수수료 및 실비로 OOO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김OOO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 내역이나 2001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아파트분양대행사에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유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사업내역이 나타난다.
<표2> 유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풍림아이원 분양사무소에 근무하는 김OOO에게 OOO만원, 공인중개사 유OOO에게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김OOO의 경우 부동산중개업 또는 2001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아파트분양대행사에 근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반면, 공인중개사 유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만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에 유OOO이 중개하였고, 유OOO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유OOO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