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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638 | 양도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6경0638 (1996.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건물중 14.58㎡는 축사에 딸린 방이라고 주장할만 하나, 00㎡는 그 규모나 내용면으로 볼 때 이를 축사에 딸린 방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30.2㎡, 주택 66.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주택 이외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 주택 60.93㎡ 및 14.58㎡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소유자로 하여 1995.9.19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970원 및 동 방위세 3,109,5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가 축사관리사로 사료 창고 및 목부들이 임시 기거할 방으로서 오로지 축산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이지 주택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주민등록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로 이전하고 유지한 것은 축산업부지 매입관계로 인한 것으로써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20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건물중 14.58㎡는 축사에 딸린 방이라고 주장할만 하나, 60.93㎡는 그 규모나 내용면으로 볼 때 이를 축사에 딸린 방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88.12.26 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은 축사관리용 건물로서 주택으로 사용될수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다른주택의 경우 모두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주택중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은 면적이 60.93㎡이고 벽돌조 세멘기와 단층주택으로서, 그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이를 축사관리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84.10.11 OO동 OOOOO 소재 주택으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바,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 소유자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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