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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인0888 | 부가 | 2021-05-24
[청구번호]

조심 2021인0888 (2021.05.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12월경 OOO 소재 사무실에서 OOO이란 상호의 불법 도박사이트(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후,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OOO 명의의 OOO 계좌 등 총 6개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나. 항소심인 OOO로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추징금 OOO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OOO로 상고하였으나, 2017.5.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2020.4.22.∼2020.9.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015.1.1.∼2016.6.30.까지 쟁점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10.13.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얻은 수익은 우연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도박에 참여하여 얻은 수익일 뿐, 회원들에게 도박장 이용을 하도록 하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이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하는바,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나) 이와 달리 OOO 판결은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OOO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방식은 일명 “OOO방식”이다. 예컨대 쟁점도박사이트의 회원이 1명이라고 가정하면, 회원 1명이 경기결과를 적중하게 되면 청구인은 그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은 회원이 예측한 경기결과와 반대되는 경기결과에 베팅하는 것이며, 회원이 승리할 경우 청구인은 패배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승리한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OOO방식의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은 OOO방식과는 달리 무조건 청구인이 도박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도박사업자가 아니라 도박참여자이며, 청구인은 도박을 개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베팅자와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 역시 도박에 참여하여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도박행위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의 도박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OOO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 중 그 누구에게서도 사이트 이용의 대가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오로지 회원들이 판돈으로 건 돈에 대해서만 승패를 맞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패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행위를 도박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은 회원들로부터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판돈으로 건 돈 이외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 등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포인트를 지급한 것이 유사 OOO 발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복권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OOO에서 운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서버 및 기타 장비 등의 물리적 소재지, 용역제공자의 업무수행장소, 도박서비스의 구체적 제공, 경기결과 반영 및 당첨금 정산 등 업무의 상당부분이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모두 도박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증명이 없이 판결문 설시 내용만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건에서 문제된 쟁점계좌는 차명계좌로,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실제 대포통장의 경우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이 도박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한 분석이나 검토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모든 돈이 사이버머니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대가관계가 없는 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도박사이트 회원들은 사이버머니 중 일부만을 게임에 이용하고, 나머지 사이버머니는 그대로 예치하거나 다시 환전을 하여 되돌려 받았으므로, 그러한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쟁점계좌의 입금액만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쟁점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당첨금이나 환전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문제가 존재한다.

(5)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OOO 판결은 도박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OOO와 달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를 한 최초의 판결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위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하였는바,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도 청구인과 같은 사안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적으로 조세포탈죄 등으로 기소하기 시작하였다. 법률 문외한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알 수 없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은 도박개장죄 등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조세가 회피된다는 인식도 없는 상황에서 조세회피를 위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OOO 판결과 같이 유사 OOO을 발행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방법은 OOO 발행과 유사하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베팅할 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장래 경기 결과에 따라 약속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주는 방식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회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 청구인과 회원들 사이의 1:1 도박 방식이고, 회원들이 베팅한 돈은 전액 해당 경기결과에 대한 판돈이 될 뿐 별도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는 없으므로 OOO 판결이 설시한 도박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카지노에서 도박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업자와 카지노 고객 사이의 게임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도박사이트의 경우는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는 회원들이 서로 게임을 벌이는 것이지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게임 자체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환전해 준 사이버머니 전액이 용역의 유상 제공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일체의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원들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야만 가능하고, 사이버머니 환전을 위해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회원들은 어떠한 재산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아무런 제약없이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주는 것은 대가를 받고 도박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용역의 유상 공급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면세대상 또는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행위를 OOO 발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따라 OOO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OOO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복권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은 운영계좌가 모두 국내 계좌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원화이며,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회원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행위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등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서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원들로부터 쟁점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고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흐름을 은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거나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금액 전체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청구인의 쟁점계좌 사용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고, 아래 판결 내용은 항소심인 OOO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거쳐,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취하로 2017.5.8. 확정되었다.

<청구인에 대한 OOO 내용 중 발췌>

(2) 처분청은 위 판결 내용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015.1.1.∼2016.6.30.까지 쟁점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10.13.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6.4.29. OOO에 출석하여 쟁점도박사이트 운영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발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도박 자체에 사용된 일명 ‘도금’에 불과하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게 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또는 위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같은 뜻임),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쟁점도박사이트는 회원들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도박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지만, 쟁점도박사이트에서는 오직 회원들만이 일방적으로 쟁점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경기 결과 예측에 사이버머니를 걸었을 뿐이고, 청구인 등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스포츠경기 결과 예측에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이버머니 판매대금은 그 즉시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었고, 회원들이 사이버머니 환전 후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거나,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거나, 스포츠경기의 취소 등으로 사이버머니를 환급받아 환전하는 경우에도 사이버머니의 구매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닌 점, 회원들은 쟁점도박사이트에 사이버머니 대금을 지급하고 충전함으로써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유사 OOO을 발행·판매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유사 OOO을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가 정한 복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는 복권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 참조)을 의미하므로, 유사 OOO인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이버머니는 그 성질상 복권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복권은 그 발행이나 운영, 관리 등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위탁을 통해 영위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관련 준거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OOO’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이버머니까지 위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 및 사무실이 외국에 소재하여 결국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6.6.16.선고 2004두7528·752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고,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이용자들을 모집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고객 유치활동이 이루어 진 점, 청구인은 국내에 개설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원화로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해외에 둔 것은 국내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쟁점⑤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관련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모두 사이버머니로 환전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쟁점계좌는 대포통장이므로 쟁점도박사이트와 무관한 자금이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쟁점도박사이트 회원들은 사이버머니 중 일부만을 게임에 이용하고, 나머지 사이버머니는 그대로 예치하거나 다시 환전을 하여 되돌려 받거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회원들에게 당첨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러한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고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일부가 타인의 자금에 해당한다는 등 쟁점도박사이트와 무관한 자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않는 이상 형사판결인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번복하기 어려운 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원들은 쟁점도박사이트에 현금을 지급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점,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지급하는 즉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던 점, 회원들이 사이버머니 환전 후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거나,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거나, 스포츠경기의 취소 등으로 사이버머니를 환급받아 환전하는 경우에도 사이버머니의 구매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회원들이 받아간 당첨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은 도박개장죄 등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조세가 회피된다는 인식도 없는 상황에서 조세회피를 위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영리목적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실제 이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되었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서버와 사무실을 외국에 두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으로 거래와 소득을 숨기기 위한 행위 등을 의도적·적극적으로 감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에서 도박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게 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위 판결이 당연히 이 건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회원들로 하여금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추첨식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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