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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281925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8,178,301원과 그 중 33,119,858원에 대하여 2014. 9.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원채권회사 대출과목 대출원금 잔액 지연이자 1 신한카드 대환대출 10,446,097 19,016,944 2 국민은행 특수채권 5,115,661 5,562,463 3 티와이머니대부 신용대출 4,077,561 5,599,552 4 “ “ 517,403 710,528 5 삼성카드 신용카드 11,999,225 20,955,272 6 새마을금고 염주 일반자금대출 672,946 605,116 7 새마을금고 주월 일반자금대출 290,965 2,608,568 합 계 33,119,858 55,058,443

가.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 원채권회사에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B은 순번 7 기재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원채권회사들로부터 2009. 4. 10. 순번 1, 2 채권을, 2013. 6. 21. 순번 3, 4 채권을, 2013. 6. 28. 순번 5, 6, 7 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원채권회사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 A에게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7%를 초과하고, 2014. 9. 17.을 기준으로 한 원금 및 지연이자는 위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대출금 등 채권의 원리금 88,178,301원과 그 중 원금 33,119,85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순번 7 기재 대출원리금 2,899,533원과 그 중 원금 290,96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B은 순번 7 기재 대출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7호증에 의하면, 주월 새마을금고는 2003. 12. 6. 피고 A에게 순번 7 기재 대출금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5. 12. 8.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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