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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18 2018가단20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20,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3. 1억 원, 다음날인 14. 9,700만 원 합계 1억 9,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다가 2018. 11.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차용금임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5,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같은 달 31. 180만 원, 같은 해

8. 1. 388,000원 합계 102,188,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년 금 제1046호로 94,812,000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2. 위 형사공탁금을 이의유보하고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333 사건에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억 9,7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1억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공탁금 수령시 법정이자 및 원금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으므로 위 형사공탁금은 이 사건 대여금 잔금 94,812,000원(=197,000,000원-102,188,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및 원금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 31,274,971원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나머지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공탁금 수령시 이의유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탁금은 전액 원금에 변제충당하여 소멸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를 2018. 1. 1.로 유예하였으며 그때까지의 지연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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