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30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